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9.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8. 22.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5. 17.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5. 18. 원고를 사원 직위로 발령하면서 직책은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위치도 보직 발령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사해임무효확인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115)을 제기하였는데, 2013. 4.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385)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8670호)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6. 16.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 회사에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19. C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월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14,000,000원 및 퇴직금 27,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8. 11. 5., 2018. 12. 5. 및 2019. 1. 4. 각 2,000,000원씩, 2019. 2. 1. 3,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2. 5. 18. 피고 회사의 사원 직위로 발령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도 부여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4년경에도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점, 그 외 원고와 피고 회사인 대표이사인 C은 부자지간인데, C은 고령인 원고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뿐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1. 퇴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