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소22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2018. 5. 22. 면접하고 MCT(복합공작기계) 기술자로 고용하면서 연봉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8. 5. 23.부터 근무시키다가 2018. 5.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해고예고 수당 375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혀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22. 채용 당시 피고에게 MCT 기술 10년 경력이 있고 기계조작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기술 경력이나 기계조작 능력이 없었고,그럼에도 원고는 기계에 결함이 있어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불량처리 되어 거래처를 잃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제9호에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문희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