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21,2019
판결선고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50,405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기술검사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H에게 퇴직금 합계 32,391,88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급여 내역서
[2019고단1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개인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