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6,2019
판결선고
2019. 1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막창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가게 2호점을 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가게 팔고 장사를 정리하게 될 때 주겠다. 가게는 1년 뒤에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1호점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G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2018. 8.분 임금 1,5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합계 50,460,4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L의 외숙모이고, 피해자 N은 L의 여동생, 피해자 O은 N의 남편이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M에게 "5,000만 원을 건설기계장비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경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 2.경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으로 기사들에게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새로 구입한 건설장비 3대의 할부금 월 500만 원과 유류대금 및 식대, 카드대금, 보험료 등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5억 원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금 및 L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여 다달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M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선이자 1,000만 원을 빼고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신 매월 400만 원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건설기계장비를 구입한 뒤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여 매월 150만 원씩 2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P아파트에 건설기계 장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힘드니 부인 N 명의로 장비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자로 50만 원을 더 얹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뒤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25. 3,500만 원 및 2017. 4. 26.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강서구 Q에 막창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8년 7~8월경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면 그때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중장비 회사 및 R에서 운영 중이던 막창집 직원들의 밀린 임금 및 외부장비대금 채무가 밀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장 필요한 직원들의 2개월 치 임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당장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4,600만 원, 2017. 11.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920] - 피고인 A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부산 T에서 막창집을 운영하였는데 꽤 높은 수익이 발생하였고, 높은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 부산 U에 새롭게 V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높은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한다면 매월 수익에 40%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2019. 4. 5.경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기사들에게 월 3,000만 원 상당의 급여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3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피고인 운영의 W 운영경비 및 장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V을 개업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건설장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준다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을 하고 매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기사들에게 월 3,000만 원 상당의 급여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3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피고인 명의 계좌(X)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8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식당운영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부산 부산진구 AA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 하였으나 보증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이 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인 AB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 단독 명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피고인 A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 위 Z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임대인 AB,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A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2017. 8. 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부전도서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 AC에게 건네주며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가 된 것이기에 이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2019고단97]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4, 5)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2019고단1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N, L, M의 고소장
거래내역(O), 계약서, 공정증서
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M)
O의 계좌내역
사실증명 등
피의자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19고단192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중 G와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228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임대차계약을 한 AB 상대 수사, 부산진세무서에 보관중이던 위조된 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비임대료 채권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나 위 채권이 갑자기 가압류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노동조합 측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사업의 부진이나 불황이라는 사유 등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면책시킬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2018. 8.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위 채권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한동안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장비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어려워 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아예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4,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일부 지급되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A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