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21
판결선고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서구 E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를 공사금액 1,258,589,3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경시설물 공사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일용근로자 19명의 임금 8,170,000원과, 같은 기간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작업자 31명의 임금 58,256,000원 등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66,4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진정인 G 외 30명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결과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진정인 J 외 18명의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통화내용)(2) 및 내용증명 자료
노무비 명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표, 작업일보, 부산지법 2018가단32653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상당한 기간 체불되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로 인한 적자로 그 사업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은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절차를 통해 거의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약식명령)의 처벌 전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40명은 50명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