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69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8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 5, 6, 7, 9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