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8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 5, 6, 7, 9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4,2019
판결선고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54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경주시 E 1차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2차 신축공사는 자격이 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1차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를 넘겨주고, 1차 신축공사 기성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2014. 6. 4.까지 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소개한 2차 신축공사는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어 발주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1차 신축공사의 기성금 역시 연체되고 있어 언제, 얼마의 기성금을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소개시켜 준 F과 G(이름 불상)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교부할 예정이었고, 당시 1차 공사에서 미지불된 인건비와 자재비만 하더라도 8천 만 원 가량 되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기한 내 이를 변제하거나 2차 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영도구 J, K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제주도 빌라 마무리 공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빌라 공사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전세금 3,000만 원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1. 21. (주)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부산 해운대구 O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외부 마감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토목 및 골조 공사만 도급받았을 뿐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외부 마감공사를 수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에게 이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같은 날 P의 처남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6. 27. S의 처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89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이송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99호)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이사인 X과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위 Z아파트 본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곳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도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모델하우스 공사를 제 시기에 마쳐야 하는데 그에 인건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 본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전자제품을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외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2.경 피고인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AB)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이송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54호)
피고인은 양산시 AC, 3층에 있는 ㈜A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7. 2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17,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이송 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11호)
피고인은 2017년 4월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4월 말경 회사로부터 제주시 AI 공사비를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A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7.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5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부산 해운대구 AK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피고인은 ㈜AL 현장소장 및 기술상무이자, ㈜AD 대표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AK 주상복합신축공사를 ㈜AL에서 원도급 받았고, ㈜AD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마감재 공사를 ㈜AL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현재 ㈜AD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AL과 ㈜AD간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다, ㈜AD이 지급해야 하는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체불임금 16,245,000원을 대납해주면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마감재 공사를 피해자 AJ에게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로 ㈜AL과 ㈜AD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AL과 ㈜AD간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해지될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AJ으로부터 공사현장 인부들의 체불임금 대납을 받더라도 피해자 AJ에게 이미 ㈜AD이 하수급 한 철근콘 크리트 공사 등에 대해 ㈜AL과 다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 M계좌(AN)로 16,24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L에서 기술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각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 AP는 'AQ'라는 상호로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을 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2015.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16:00경 경주시 AR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이 컨테이너 사무실에 시스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면, AO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AR 오피스텔'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건축주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5. 8. 28. 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S)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 AP로 하여금 위 'AR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2017.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P에게 "AT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면, 주식회사 AL에서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 AK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의 현장소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나 건축주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AP에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 하여금 2017년 6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AT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공정증서, 입금증, 차용증
『2019고단694』
피고인의 법정 진술
S, A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하도급 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8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송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99, 225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V,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현금보관증 사본, 이체확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3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8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2, 4, 6 내지 9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항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으므로, 제1, 4, 8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J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2, 3, 5, 6, 7, 9항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