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1042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이로 포장용 박스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여 왔고,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2018. 7. 7.부터 무단결근하므로 해고하기로 하였다'면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1)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 C는 2019. 11. 27.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대표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근무기간 중 15일분 임금을 퇴직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원고 A 172만 원, 원고 B, C 각 155만 원이 있고, 퇴직금은 2018. 2. 1.부터 7. 7.까지 출근하였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2018. 7. 7.까지로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 A 26,333,011원, 원고 B, C 각 24,072,340원이며, 상여금은 1년에 기본급으로 250%를 받아왔는데 2017. 9. 및 2018. 2. 상여금으로 각 100만 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상여금은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C 각 390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원고들이 2018. 7.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의 퇴직금은 26,333,011원, 원고 B, C의 퇴직금은 각 24,072,34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고 C는 2019. 12. 31. 원고들을 대표하여 아래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2)

피고는 퇴직금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에서 2020. 1. 13. 원고 A에게 26,333,011원, 원고 B, C에게 각 24,072,340원을 지급되게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에서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급여로 2020. 2. 10. 원고 A에게 4,920,080원, 원고 B, C에게 각 4,668,860원, 2. 19. 원고 A에게 799,920원, 원고 B, C에게 각 781,14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2020. 3. 3.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서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7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1. 1.부터 2018. 7. 6.까지의 임금으로 원고 A은 2,064만 원(월 급여 344만 원×6개월+344만 원×6/31), 원고 C, B은 1,866만 원(월 급여 311만 원×6개월+311만 원×6/3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8. 2.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2018. 1.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8. 1. 31.까지 출근하여 작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2018. 1.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14. 급여와 설 상여금으로 원고 C에게 3,876,810원, 원고 B에게 3,806,700원, 원고 A에게 4,119,6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민법 제655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인 임금 등의 금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2018. 7. 7.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이 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무단 결근,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2018. 2. 3. 오후 제외), 원고 A은 2018. 2. 13.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기계 조작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한 사실, 원고들은 2018. 7. 7.부터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재직기간이 2018. 7. 7.까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2. 1.부터 7. 6.까지(2018. 2. 3. 제외)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2. 3.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위의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노동청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하면서 2018. 2. 1.부터 7. 7.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부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