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34,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22.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2. 11. 19. 철강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1. D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영업을 양수하였다. 피고 B는 당초 상호가 F 주식회사였다가 2005. 6. 30.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20. 9. 1. 철근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공장은 철근을 생산하는데, 그 공정은 고철을 이용하여 철근의 반제품인 빌릿(billet)을 만드는 제강 공정과 빌릿을 이용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압연 공정으로 구분된다. 그중 제강 공정은 ① 고철을 전기로에서 열을 가해 녹여 쇳물로 만드는 용해 공정, ② 전기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쇳물에 함유된 카본, 망간 등의 성분을 조정하여 정련된 쇳물[이를 ‘용강(鎔鋼)’이라 한다]을 만드는 정련 공정, ③ 정련된 용강을 냉각․응고시켜 빌릿을 생산하는 연속주조(連續鑄造, 이하 ‘연주’라 한다) 공정으로 구분된다.
연주 공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정련 공정을 마친 용강은 래들(ladle)이라고 하는 용기에 담긴 다음 대형 크레인으로 옮겨져 래들 터릿(ladle turret, 래들을 고정하거나 회전시킬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에 안착된다. 래들 하부에 설치된 노즐을 개봉하면 이를 통해 용강은 턴디시(tundish, 용강을 주형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입량을 제어하며 일정한 주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양의 용강을 담아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로 흘러 들어간다. 턴디시 하부에 설치된 노즐을 개봉하면 이를 통해 용강은 주형(鑄 型, mold, 용강을 넣어 주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틀을 말한다)으로 흘러 들어가고 냉각․응고되면서 빌릿이 된다.
원고는 2002. 12. 1. 피고 B에 입사하였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연주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2019. 9. 9. 12: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래들 터릿에 안착된 래들에서 용강이 밖으로 유출되었고, 피고 B의 피용자들은 불씨를 진압하고 유출된 용강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작업장에는 4개의 호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2개는 산소가 나오는 산소호스 라인이고, 나머지 2개는 공기가 나오는 에어호스 라인이다. 산소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는 등 피용자가 산소호스와 에어호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피용자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소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9. 9. 13:09경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래들 터릿의 상부에서 작업하면서 산소호스를 에어호스로 오인하여 산소호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화되어 호스 연결부가 터져 양측 하지, 성기 등에 화염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공장의 작업장에는 산소가 나오는 산소호스 라인 2개, 공기가 나오는 에어호스 라인 2개 등 총 4개의 호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산소호스 라인은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피고 B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는 등 피용자가 산소호스와 에어호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래들에서 용강이 유출되어 피고 B의 피용자들은 불씨를 진압하고 유출된 용강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B는 피용자가 위와 같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소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단순분할신설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인 피고 B의 분할 전 채무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분할 전 채무를 포괄적이고 병존적으로 인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위에서 보았다. 피고 C이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를 포함한 래들 터릿 공정의 담당자들은 산소호스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소호스 라인은 녹색으로, 에어호스 라인은 백색으로 도색되어 있어 구분표시가 되어 있었다. 피고 B의 관리자는 원고에게래들 터릿의 상부에 올라가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청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산소호스를 에어호스로 오인하고 작업지침을 위반하여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보았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산소호스를 에어호스로 오인하고 작업지침을 위반하여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책임의 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연주 공정에서 턴디시에 고인 용강의 상부에 응고물이 생기면 산소호스를 이용하여 산소를 발사해 이를 제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작업장에 산소가 나오는 산소호스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소호스와 에어호스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산소호스를 에어호스로 오인하였다.
피고 B의 작업표준에 따르면, 래들 터릿 작업장을 정리할 때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방열복, 방염복, 각반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피고 B의 방열복 착용 지침서에 따르면, 연주 작업장 정비와 분진청소를 할 경우 작업자는 방열복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19. 8. 23.경 피용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기 위해 방열복을 구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9. 9. 2.경 방열복을 수령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산소호스와 에어호스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산소호스를 에어호스로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지침을 위반하여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제9, 1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월 소득과 가동기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은 5,749,232원(= 189.015.86원 × 365일 / 12개월)이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곧바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직전 3년 동안 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 고르지 않거나 평소보다 많은 격차가 있을 수 있고, 평균임금과 실제 수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제 수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 고르고 평소와 비교하여 그다지 격차가 없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수입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407 판결, 대법원 1978. 5. 9. 77다187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한 세부 항목과 내용에 비추어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 고르고 평소와 비교하여 그다지 격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 평균임금 189.015.8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수입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B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한 날의 연말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59조) 원고의 정년은 2022. 12. 31.까지이다.
피고 B의 급여 및 복리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년연장자는 만 58세 연말을 기준으로 최초 1년(만 59세)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하고, 2년차(만 60세)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월 소득은 만 59세가 되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5,174,308원(= 5,749,232원 × 90%)이고, 만 60세가 되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4,599,385원(= 5,749,232원 × 80%)이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고려하고,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만 65세가 되는 2027. 1. 26.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도시일용노임 148,51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23. 1. 1.부터 2027. 1. 26.까지 원고의 월 소득은 3,267,220원(= 148,510원 × 22일)이다.
피고들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비정규 단순노무 종사자와 건설업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참고하여 18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부터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부위의 화상으로 말미암은 관절운동 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관절강직 중 슬관절 Ⅱ-4항,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우측 슬관절 운동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성형외과 수술인 반흔구축완화술 이후 관절강직 장해는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반흔구축완화술을 먼저 받은 후 다시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 K은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원고는 2021. 4. 6. 진료 당시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흔구축완화술을 받으면 관절강직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몇 %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반흔구축완화술 이후 장해상태는 미리 예상할 수 없고 반흔구축완화술 이후에 판정하는 것이 맞다.
성형외과 전문의 L은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피부가 흉터 때문에 유연성, 탄성을 잃어버리면서 당김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흉터성형술 또는 반흔구축완화술이다. 만일 관절강직이 있고 그 원인이 흉터구축(피부당김)이라면 이를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흔하다. 다만 주변에 정상 피부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흉터구축의 정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선가능성이 몇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반흔구축완화술을 먼저 받은 후 다시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반흔구축완화술을 통해 원고의 관절강직 장해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기간 초일은 2019. 9. 9.로 하여 계산한다. 원고는 요양기간인 2019. 9. 9.부터 2021. 6. 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apos산재보험법&apos이라 한다)에서 정한 휴업급여로 전보된 것으로 보아 청구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21. 6. 2.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일실수입은 2021. 6. 2.부터 산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69,087원이다.
향후 치료비
원고는 우측 하지와 성기에 70% 화상으로 말미암은 흉터와 좌측 허벅지 전체에 피부이식 공여부 흉터가 있고, 이에 대하여 흉터반흔제거술과 Z-성형술, 구축완화술과 흉터성형술 등을 위해 향후 치료비 합계 46,304,560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 13.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41,465,733원(= 46,304,560원 × 호프만 수치 0.8955)이다.
과실상계: 50%
일실수입: 28,084,543원(= 56,169,087원 × 50%)
향후 치료비: 20,732,866원(= 41,465,733원 × 50%)
공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 장해급여를 일실수입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받은 장해급여가 위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로 30,173,810원을 받았는데, 이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 28,084,543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남는 금액은 없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피고 B는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 17,596,01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8,798,005원(= 17,596,010원 × 50%)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600만 원으로 정한다.
인용금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34,861원(= 과실상계 후 향후 치료비 20,732,866원 – 공제 8,798,005원 + 위자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