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887,629원, 원고 B에게 22,925,0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 및 수산축양업, 연근해 및 원양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근해 어선인 D(12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부터 피고 소속 선원으로 근무해 왔고, 2018년경에는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딸로 모두 상속인들이다.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선박은 2018. 7. 31. 01:00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G 포함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2018. 8. 4. 18:20경 그물을 투망한 뒤 18:40경 양망을 시작하였다. 갑판장 F은 양망기를 이용하여 죄줌을 감으면서 약 10m 간격의 죔고리줄이 3개 정도 올라오면 양망기를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여 죔고리줄을 죔줄에서 풀어내며정리 작업을 하던 중 2018. 8. 4. 18:49경 양망기에서 풀어지던 죔줄이 양망기에서 빠 져나오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감기기 시작하였다. 이후 갑판 위의 죔고리줄을 밟고 있던 갑판장 F의 왼발이 양망기에 감기던 줄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갑판장 F의 오른발이 죔고리줄 등에 걸리며 양망기로 딸려 올라가게 되었다. 갑판장 F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갑판원인 망인이 이 모습을 보고 양망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급하게 양망기 앞을 지나던 순간인 2018. 8. 4. 18:50경 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13마일해상에서 그물줄이 감기고 있던 양망기에 신체상부가 끼이며 압착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흉부압착기전에 의한 다발성 실질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정황
H단체는 2019. 3. 27. 피공탁자를 원고 A 또는 원고 B 또는 I(망인의 부친) 또는 J(망인의 모친)로 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9년 금제222호로 196,67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선장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은 선장으로서 회전 중인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원들에게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 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양등기의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083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9. 2. 1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선장 G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20. 2.경 부산해심 K로 선장 G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G이 선장으로서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G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이하 ’이 사건 관련 재결‘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망인의 사용자로서 양동기를 조작하는 위험한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으로 하여금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험이 일천한 망인으로 하여금 양동기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을 비롯한 선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른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망인과 앞서 살펴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206,543,859원, 원고 B에게 119,711,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 유족보상, 장제비 등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제비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206,543,859원, 원고 B에게 119,711,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경험이 없는 망인을 위험한 양망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관련 재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망인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가입한 선박 또는 선원관련 보험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 196,670,000원 상당을 이미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의하면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월 4,155,000원이고, 이를 30등분하면 1일 138,500원이며,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 1,300일분 및 장제비 12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1,420일분의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였다).
판단
주위적 주장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판결 및 이 사건 관련 재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관련 재결에서 망인 등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사정도 인정되나, 선장 G이 선장으로서 회전 중인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원들에게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양등기의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장 G은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원들에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갑판장 F의 다리가 양망기로 딸려 올라가게 되자 이를 목격하고 급하게 양망기를 멈추기 위해 이동하던 중 그물줄이 감기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이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일부 선원으로서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망인으로서도 어로작업의 특성상 항상 위험이 수반되고 특히 상당한 업무상주의를 요하는 양망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양망기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생년월일 L(사고 당시 연령 M)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34호, 제2018-136호, 제2019-184호)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155,000원(2018년), 월 4,454,410원(2019년), 월 4,583,140원(2020년)에서 2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105%를 적용하여 망인이 65세가 되는 날까지 월 4,362,750원(2018년), 4,677,130원(2019년), 4,812,297원(2020년), 그 이후부터 만 70세가 되는 날까지는 보통인부 노임단가 월 2,909,808원(= 2019년 130,264원 × 월 평균 가동일 22일)을 일실이익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선,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과 경험칙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가동연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5년을 더한 만 70세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월 소득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해양수산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소득이 불분명한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피용자인 어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정하는 것일 뿐, 이를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선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1년간 수령한 임금 총액은 42,281,175원<1>으로 월 평균 임금으로 3,523,431원(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선원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N까지 월 3,523,431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O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계약기간인 2019. 4. 30.까지는 월 3,523,431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P고등학교 기관과를 졸업하고, 1990. 7. 9.부터 1995. 10. 21.까지 승선원<2>으로 근무한 사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피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4. 30.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생계비: 소득의 1/3
계산: 282,832,451원
장례비 : 5,000,000원
책임의 제한 : 70%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 201,482,715원{(287,832,451원 = 일실수입 282,832,451원 + 장례비 5,000,000원) × 0.7, 원 미만 버림}
공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196,6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유족급여 등을 공제하고 나면, 4,812,715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40,000,000원
원고 A : 10,000,000원
원고 B : 5,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4,812,715원 + 망인의 위자료채권 40,000,000원 = 44,812,715원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상속금액
원고 A : 26,887,629원(= 44,812,715원 × 3/5)
원고 B : 17,925,086원(= 44,812,715원 × 2/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6,887,629원(= 26,887,629원 +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2,925,086원(= 17,925,086원 +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8.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 유족보상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고시상 2018년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이 월 4,1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30등분하면 1일 138,500원이 계산상 명백한데,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 1,300일분 및 장제비 120일분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1,420일분인 196,670,000원(= 138,500원 × 1,420일)의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이 2019. 3.경 196,67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후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선원법 소정의 유족보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은혜 김라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