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20-1
판결선고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B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강원도 정선군 E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17,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6.경부터 2019. 5. 18.
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4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합계 1억 4,256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금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