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97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G) 사업장 내에서 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부터 2019. 3. 2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중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G) 사업장 내에서 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9. 23.부터 2018. 10. 1.까지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전인 2020.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40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