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42,2018
판결선고
2020.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42』
피고인은 2017. 3.경 (주)C를 운영하면서 PC방 가맹점 개설 영업을 하여 오다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회사 경비 마련, 거래처 대금 지불 등 자금 융통을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경부터 D은행 웅상지점과 수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당좌수표 발행이 가능한 (주)E을 인수하고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7. 9. 10.'인 위 (주)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51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J으로부터 부동산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잔금 5억 8,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I을 소개받게 되자 감정평가 등 업무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산시 소재 K감정평가 법인에 알아보니 8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7.말경까지 8억 5,000만 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감정평가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가를 문의하여 본 적이 없었고, 감정평가비용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감정을 의뢰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용을 받더라도 감정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김해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N에게 "곧 김해시 Q건물 6층 R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O에게 "N이 곧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 전체를 하지 못하니 N과 함께 공사를 마쳐 주면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주)C를 운영하면서 피씨방 가맹점 개설 영업을 하여 왔으나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2017. 3.경 당좌수표의 발행이 가능한 (주)E을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 360만 원,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 6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S', 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7. 10. 16.'인 위 (주)E 명의로 된 D은행 웅상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수표번호 'T', 금액 '3,500만 원', 발행일 '2017. 10. 16.'인 위 (주)E 명의로 된 D은행 웅상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U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6.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801』
컴퓨터 구매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기존에 운영하던 PC방 영업이 원활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대출금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컴퓨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PC방 사업 관련하여 컴퓨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규사업자를 모집해오면 내가 컴퓨터를 납품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대출은행은 컴퓨터 구매자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컴퓨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컴퓨터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며, 그 담보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고, 새로 설치된 컴퓨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PC방을 인수한 후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나중에는 PC방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신규 사업자들 명의로 기존 PC방 업주들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뿐,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이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납입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컴퓨터 중 일부를 V에게 재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한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의 아들인 W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창원시 의창구 X 3층', 보증금란에 '20,000,000원', 특약사항란에 '보증금반환채권은 Y으로부터 Z에게 승계된다', 작성일자란에 '2018. 12. 10', 임대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마치 Z이 기존 PC방 운영자인 Y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에 '2018. 12. 10., 적요 Y, 출금 금액 20,000,000원'을 추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018. 12. 18. 창원시 의창구 X 3층 'AB'PC방에서 신규사업자인 Z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C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8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Z에게 'PC방 운영을 위하여 은행에서 컴퓨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담보 명목으로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등은 내가 준비할 테니 대출 신청 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Z으로 하여금 2018. 12. 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X, 3층에서 피해자 ㈜AC에 컴퓨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상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새로 설치된 컴퓨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PC방 운영에 관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제 때에 대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Z이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컴퓨터는 대출금액만큼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8. 12. 28.경 위 대출계약에 따라 컴퓨터 납품업자인 V이 지정한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시 의창구 X에서 Y 명의로 'AF'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G(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취득원가 합계 166,320,000원 상당의 컴퓨터 100대와 그 부품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4,62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컴퓨터 100대와 그 부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일자불상경 위 PC방에서 Z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100대와 그 부품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V이 지정한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V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320,000원 상당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김해시 AI에 있는 AJ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AK 명의로 운영 중인 AL PC방과 AM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합계 167대와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PC방 운영에 관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제 때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컴퓨터는 피고인이 AK의 명의로 ㈜AN에서 리스한 물건으로 피고인이나 AK의 소유가 아니었고, 실제로 AK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7.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X 3층에 있는 'AB PC'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오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2020. 2월 임금 1,017,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21,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6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X건물 3층의 AF PC방에서, 피해자 AP에게 "AQ시장에서 PC방 운영을 같이하자, 새로 PC방을 오픈하려면 천장에 시공된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데, 나에게 철거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을 주면 운영은 내가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네가 하면서 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자,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카드깡을 해서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사용한 것은 연체되지 않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AQ시장에서 새로운 PC방을 개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피고인이 AR과 AS 등지에서 운영하던 다른 PC방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PC방의 공동운영권 및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T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8. 10. 9.경 ㈜AU에서 소위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결제한 후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PC방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116,5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카드론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깡 한 것으로는 철거비용이 모자란다. 카드론 대출을 최대 금액으로 받아주면, 나중에 문제 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AQ시장에서 새로운 PC방을 개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피고인이 AR과 AS 등지에서 운영하던 다른 PC방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PC방의 공동운영권 및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 AV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6.경 AW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의창구 X건물 3층의 PC방에서, 간판업자인 피해자 AX에게 "PC방의 간판을 달아주면 그 비용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PC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건비 및 컴퓨터 리스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위 간판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50만 원 상당의 간판 작업을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2018고단1042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2018고단104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수사기록 제2면), 수표사본(수사기록 제4면)
『2018고단2515』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Y,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공사내역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내역, 문자 내역, 공사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2019고단2140』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고발장(첨부된 각 수표사본 포함)
『2020고단8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Z, Y, AK, BA, BB, 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C, BD, W, BE, BF, BG, BH, B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J의 진술서
(주)AG, (주)AC, (주)AN, AH의 각 고소장
각 압수조서(신체, 차량, 주거지, 수사기록 제725 내지 734면, 제759 내지 761면)
내사보고(AZ 명의 대출신청자료 첨부), 내사보고(상가임대인 BK 진술서), 내사보고(PC물품 설치 여부 확인), 내사보고(AZ 거래내역 원본 첨부), 수사보고(BA 명의 'BL' 임대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D 명의 AE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AD 명의 AE은행 계좌 2차 분석),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Z 명의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K 명의 리스계약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X에 있는 AB PC방 임대인 진술), 수사보고(BB 명의 리스계약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Z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별 명세표 위조 확인), 수사보고(A 피시방 실제 운영여부 확인), 수사보고(AK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확인), 수사보고[(주)AC 대출담당자 BC 진술청취], 수사보고(대출잔액 등 내역),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29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가, 2019. 4. 17.자),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컴퓨터 설치확인서(2019. 5. 16.자), 양도담보계약서(수사기록 제50면), 거래내역(AZ), 내용증명(BK), 송금의뢰서(수사기록 제95면), 거래내역(Z), 여신거래약정서(Z), 상가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999면), 컴퓨터견적서, 설치 및 기계대금 완납수, 송금의뢰서(2018. 12. 31.자), 시설대여(리스) 계약서(2019. 7. 30.자), 견적서(151,400,000원), 상가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137면), 물건수령증서(수사기록 제1149면), 리스계약서(수사기록 제1282면), 상가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286면), 임차보증금채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제1288면), 물건수령증서(수사기록 제1295면), 차용금약정서(AK)
『2020고단1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BM, AO,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2020고단1862』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의 견적서 제출에 대한, 첨부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801』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 6항,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5, 6항,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2020고단1790』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체불금품내역 연번 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515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O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BP학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경비명목의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P학원의 인수대금 4억원을 (주)BQ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을 결제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 BP학원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도 생활비나 부족한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BP학원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BO에게 주식회사 BQ 발행의 '액면금 4,200만 원', '지급기일 2015. 8. 28.'의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BO은 BR가 알선한 제3자(BR의 증언에 의하면, 양산에 있는 'BS'라는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맡겨 어음할인을 시도하였던 점, ②그런데, 위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BO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학원건물을 인수하여 공사업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된 BO과 BR는 BT을 통해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인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인 점, ③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과 한 차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외에 금전의 차용과 관련한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 본건 금전의 차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만한 피고인의 언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결국 금전의 차용과 관련하여 B이 들은 말은 모두 BT, BR, BO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의사소통을 한 것은 BO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BO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의 알선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당시 피고인이 인수한 BP학원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전의 차용과 공사를 조건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한편 BR는 이 법정에서, 최초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BO이 BR에게 'A(피고인) 사장도 수표로 돌아오니까 은행에 입금도 시켜야하고 자기도 써야 되고 이래서 한 장 빌렸다'고 하면서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자신이 BO에게 '할인하면 나도 경비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냐'라고 하니, BO이 '500만 원 해 주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BR와 BO의 배서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통해 B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BO, BR, BT이 실제 나누어 쓰기도 한 점, B로부터 금전을 직접 송금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것도 BO인 점 등을 고려하면, BO, BR, BT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통한 금전의 차용 내지 할인에 있어 일정한 고유의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무관한 언동을 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나아가 BP학원의 인수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이 그 인수의 불가능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불능을 알면서도 B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거나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일자인 2015. 8. 28.까지 제시를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어음이라는 점을 은행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수사기록 제32면)]하면서 'BO의 요구로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6. 2. 24.자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의 경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기록 제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고, 그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 방법을 통해 편취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8고단104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허가결정(이 법원 2018초보26)에 의하여 2018. 9. 3. 석방되어 보석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재차 사문서위조를 통한 편취범행 등(이 법원 2020고단801 등)을 저질러 다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