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30,2021
판결선고
2022. 7.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신발자재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116,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계 183,644,00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16년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자금 상환은 2016년도 11월 말쯤에 5억 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바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적자 상태였고, 5억 원은 투자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2016. 8. 5.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6. 9. 12.경 같은 계좌로 8,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1억 5,000만원과는 별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자재를 사서 선적해야 결제대금이 들어오니 그 결제대금으로 이번에 빌린 돈을 따로 변제하겠고,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전액을 일주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D 명의 H은행 외화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달러(당시 7,000만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에 자금이 급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베트남 회사 ‘I’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다른 채무에 변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D 명의 H은행 외화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달러(당시 6,500만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2021고단860』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부산 강서구 B, J호와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배우자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각 가장하여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부터 2018. 9. 22.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12,309,1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9. 2.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40,862,825원을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3,172,015원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와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급여현황
[2020고단97]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F)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각종 통장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채증명원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창출 구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린 이후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초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5억 원을 확실히 투자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돈거래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조만간 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6. 12.경 5억 원을 조달할수 있는 투자건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투자는 아직 당사자간의 교섭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화된 아무런 실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수사기록 7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채 증명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채는 21억 원 가량(수사기록 226쪽)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수사기록 71쪽), “이와 같은 재정적 상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5년부터 갑자기 운영이 힘들어진 탓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차용한 탓에 초래되었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운영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베트남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들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지 생활비 및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가족들의 해외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4년간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4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피고인은 직원인 저에게도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직 못받은 금액이 5,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상환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베트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공장 역시 이미 부채가 많아 베트남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너무 많고, 베트남 공장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보면 된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현황 내지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편취 의사를 추단할 근거가 된다.]
[2021고단860]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채권단 명세표, K 급여현황, 차용금 명세표, 이체증명서
수사보고(임대료 수취계좌 확인), 당발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K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였고, 캐나다에 피해자 회사의 연락사무소가 필요하여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므로 K의 임금 및 캐나다 연락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해외유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주택비용까지 조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M은 “제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피고인의 자녀들은 모두 베트남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 K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하여 캐나다로 유학가려고 하였다.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K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K은 피해자 회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였다. K과 업무적으로 연락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자금을 이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제안한 것이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베트남 현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N 역시 K과 대동소이한 진술(저는 베트남에서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그 때 K 사모님은 자녀들을 데리고 딱 1번 공장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외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K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K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 역시 피해자 회사의 캐나다에서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캐나다에서 처리한 업무내역, K이 처리한 업무 내역 등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편취금, 횡령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하면서도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및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은 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항 기재 횡령금 중 일부분은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