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퇴적 오염물질 정화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항 앞 바다에 시공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 14.까지 포크레인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세전) 2,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24,83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 F, G는 2020. 7.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7.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