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9. 선고 2021가단10408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관리업, 시설관리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9. 4. 5. 부산 북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등을 2019. 4. 10.부터 2022. 4. 9.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2019. 8. 24.부터 2022. 4.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주간근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8.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20. 3. 9.경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 7명에게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9.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위 일자에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며 근로계약 해지일인 2020. 4. 9.까지 본사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20. 4. 7. 원고에게 원고의 계속 근로의사가 있어 2020. 3. 9.자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본사대기발령의 기간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일까지로 변경한다는 인사명령 변경명령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20. 4.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4.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2020. 3. 1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의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직위에 5회의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등 원고의 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21. 4. 21.자 화해조서에서 원고에게 월급여 300만 원 이상의 직위에 5회 이상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재취업기회의 제공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또는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원고가 타직장에 취업하기 전날인 2021. 1.1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34,815,540원(월 3,402,170원의 10개월 7일치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곧바로 원직 복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품에 관한 일반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부당해고와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21. 4. 21.자 화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화해조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만 이상의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관리소장 직위에 5회의 면접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는 하나, 2021. 4. 21.자 화해조서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의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직위에 5회의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 조건의 5회 이상의 면접기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5회 이상의 면접기회 제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