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1043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2,292,133원, 원고 B, C에게 각 73,056,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F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E과 피고 사이에 2018. 1. 16. E이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1. 18.부터 2019. 7. 27.까지, 계약금액 157,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 A는 위 신축공사에 쓰일 철근의 가공 장소로 사용 중이던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치료 경위

1)

원고 A는 2018. 6. 2. E이 위 신축공사에 쓰일 철근의 가공 장소로 사용 중이던 김해시 G(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 가공 작업(철근의 절곡 및 절단 작업)을 하였다. 같은 날 14:00경 함께 일하던 작업자 H이 천장호이스트로 철근을 옮기다가 천장호이스트에 연결된 8개의 후크 중 1개가 철근받침대(H빔)에 걸리면서 그 반동에 의해 철근이 작업 중이던 원고 A의 안면부 이마를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A는 사고 당일 I 병원에 입원하여 2018. 6. 5. 수술을 받고 2018. 7. 5.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8. 7. 5. J의원에 내원하여 대증요법 등으로 치료 중 뇌출혈 발생되어 수술받았고, 2020. 3. 31. ’두개골 원개의 개방성 복잡분쇄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초점성 대뇌타박상으로 치료 중인 자로 현재 두통을 동반한 기억력 저하 소견 등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나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함‘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 A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뇌성, 운동마비‘, ’우측 상지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해 없음‘, ’휠체어 항상 사용‘, ’전화에 의한 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및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상동작의 장해로 평가받고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를 받았다.

4)

원고는 2021. 11. 24. 발생한 의식저하로 I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기저핵부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적 보존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21. 12. 27. 퇴원하였다.

다.

보험급여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17,070원, 2018. 6. 3.부터 2020. 3. 31.까지의 휴업급여 69,484,590원, 장해급여 58,593,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관련 사건

1)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50337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근로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E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천장호이스트로 중량물인 철근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의 실시 및 천장호이스트의 조작 및 이동과 관련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원은 E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E이 ①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486,206,876원[= {(일실수입 269,656,922원 – 장해급여 58,593,300원) + (향후)개호비 347,796,105원 + 향후치료비 78,516,065원 + 보조구 11,491,174원} × 0.7 + 위자료 32,000,000원], ② 원고 B, C에게 각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48,826,297원[= (기왕)개호비 58,323,282원(= 116,646,564원 ÷ 2) × 0.7 + 위자료 8,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 9~12, 20, 25, 26, 2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그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0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L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L가 이에 따라 K, H,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철근 공사를 위한 철근 가공 작업을 하다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L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L가 피고 명의로 E로부터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것이다. 증인 K도 L가 피고 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처럼 피고 명의를 사용한 L는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기 위해 K, H, 원고 A를 고용하였고, 2018. 6. 2.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그들을 투입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E에 철근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M의 사업장인데, 위 M은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을 E의 철근 가공작업 장소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E 측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어떠한 작업지시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L가 피고 명의로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기 위해 철근 납품 업체인 M 사업장에 원고 A 등을 투입하여 그곳에서 철근 가공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E 측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관련 사건 판결과 같이 E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의 이 사건 철근 공사에 적극 관여한 것이 되어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제공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명의사용자인 L는 천장호이스트로 중량물인 철근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사건 철근 공사를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L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휘,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호이스트가 작동되고 있는 작업현장에서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모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 A는 이 사건 철근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첫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 A와 K, H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L와 E 측 현장소장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342,183,188원

1)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N생(남자), 2032. 11. 12.(만 65세)

2)

기대여명: 단축된 여명종료일 2038. 12. 21.[관련 사건에서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21. 3. 25.) 기준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기대여명(29.49년)의 60%인 17.69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38. 12. 21.임]

3)

소득

원고 A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철근공 1일 노임단가에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철근공 경험이 없는 원고 A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 사건 철근 공사에 합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에 처음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첫날 사고를 당한 점, 원고 A의 고용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아니하여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A가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철근공의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소득을 그 주장과 같이 철근공의 노임단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실제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산정을 위해 적용한 157,760원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철근 공사에 관한 원고 일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공사 경험이 없는 점, 근로 첫날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 일당 20만 원을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78%(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상 두부, 뇌, 척수 Ⅸ-B-3항 56% 및 두부, 뇌, 척수 Ⅸ-B-4항 100%의 중간, 양 수치를 합한 156%의 1/2인 78%를 적용)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2020. 9. 29. 적용한 장해등급은 9급 15에 불과함에도 노동능력상실률을 78% 산정한 신체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J의원이 2018. 7. 5. ’원고 A의 지병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어 수술하였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관련 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 A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A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치료 병력 등 기왕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관련 사건 감정의는 기왕증이 없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뇌출혈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감정의는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중 고도(56%)와 극도(100%)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애 및 정신 장해 사이‘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영향을 주었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 78%가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183,188원(2020. 4. 1.까지의 일실수입: 47,157,790원, 2020. 4. 2.부터의 일실수입: 295,025,398원)이다[월 단위 계산을 위해 입원 종료일을 2018. 7. 1.로 보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2018. 6. 2.부터 2020. 3. 31.까지) 공제를 위하여 2020. 4. 1.(월 단위 계산을 위하여 2020. 3. 31.이 아닌 2020. 4. 1.로 분할함)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계산함].

한편 원고 A는 사고발생일인 2018. 6. 2.부터 2020. 3. 3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2020. 4. 1.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으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6. 2.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정당한 일실수입을 계산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해당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향후치료비: 67,561,682원

1)

성형외과: 2,517,523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이마부터 두피까지 세로 방향으로 선상 흉터 7cm(이마부 4.5cm, 두피 2.5cm), 좌측 측두부 선상 흉터 5cm, 1.5cm로, 얼굴 부위 4.5cm, 두피 9cm 길이 흉터가 남게 된 점, 위 흉터가 영구적인 점, 흉터 성형술 등을 위하여 3,199,700원이 소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3. 11. 8. 지출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517,523원이다.

2)

신경외과: 65,044,159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 A의 방문진료비, 약대 및 각종 검사비용 등으로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4,183,360원이 소요되고, 재활치료(물리치료)비로 2년 동안 매년 15,256,8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약대, 각종 검사비용 41,492,237원, 재활치료 23,551,922원, 합계 65,044,159원(= 41,492,237원 + 23,551,922원)이다.

가)

방문 진료비, 약대 및 각종 검사비용: 여명기간까지 매년 4,183,360원

⑴ 재진 접수비 등: 432,120원

재진 접수비 287,760원(= 23,980원 × 12개월), 약국관리료 7,920원(= 660원 × 12개월), 조제기본료 17,160원(= 1,430원 × 12개월), 복약지도료 11,520원(= 960원 × 12개월), 조제료 101,040원(= 8,420원 × 12개월), 의약품관리료 6,720원(= 560원 × 12개월),

⑵ 약대: 3,650,000원(= 10,000원 × 365일)

⑶ 각종 검사비용: 101,240원

혈액검사 23,160원, 일반소변검사 8,840원, 간·신장 기능검사 40,380원, 흉부단순촬영 28,860원

나)

재활치료비: 2년 동안 매년 15,256,800원{= 물리치료 접수비 583,440원[= 3,740원 × 156회(= 주당 3회 지출)] + 14,673,360원[= 94,060원 × 156회(= 주당 3회 지출)]

3)

향후치료비 합계: 67,561,682원(= 성형외과 2,517,523원 + 신경외과 65,044,159원)

다.

보조구 비용: 10,962,316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1. 8.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62,316원(= 1,756,960원 + 2,253,420원 + 1,345,536원 + 5,606,400원)이다.

1)

10년 주기: 특수침대 1,300,000원

2)

5년 주기: 침대형 휠체어 900,000원

3)

3년 주기: 의자차용 방석 360,000원, 욕창방지용 특수메트리스 1,500,000원

라.

개호비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부터 2035. 4. 16.까지(감정일인 2021. 3. 25. 기준으로 14.06년이 되는 날) 1일 6시간(도시일용노임 기준, 인원 0.75 적용)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194,082원이다.

가)

2020. 3. 31. 기준으로 원고 A의 구체적인 장해 정도는 위 1.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관련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일 2021. 3. 25.) 원고 A는 자각적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이 어둔하고, 우울증이 있으며, 가끔 과격하고 화를 냄‘, 타각적으로 ’인지기능 장애, 오른쪽 팔다리 불완전 마비, 기분 장애, 행동 장애, 보행 장애‘의 상태이다. 치료 종결 후에도 인지기능 장애, 팔다리의 부전마비, 언어 장애, 행동 장애, 기분 장애,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으며 영구적이고, 기질성 뇌 병변의 신체장애가 예상된다. 현재 원고 A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

다만 원고 A는 현재 완전 사지 마비에 해당하지 않고, 여명 기간이 적어도 10년을 넘어 앞으로 일상생활능력의 적응 가능성이 있다.

다)

통상 사지완전마비의 경우 8~12시간, 사지완전마비이나 의식이 있는 경우 6~8시간, 하지나 상지 완전마비 또는 사지 불완전마비의 경우 4~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고 A는 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상 ’두부, 뇌, 척수 Ⅸ-B-3항 노동능력상실률 56% 및 두부, 뇌, 척수Ⅸ-B-4항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중간‘으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중 극도에 이르지 않고 고도와 극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애 및 정신 장해 사이로서 노동능력상실률 78%로 평가되었다.

라)

관련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일인 2021. 3. 25. 기준으로 14.06년 동안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원고별 개호비 인정

가)

원고 B, C(기왕개호비): 185,875,701원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월단위 계산을 위해 변론종결일을 2023. 11. 1.로 본다)까지 직접 원고 A에 대한 개호를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기왕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나)

원고 A(향후개호비): 328,318,381원

2023. 11. 2.부터 2035. 4. 16.까지의 개호비 328,318,381원

마.

공제(공제 후 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일실수입 공제

가)

휴업급여 공제

-

2020. 4. 1.까지의 일실수입: 0원(= 일실수입 47,157,790원 – 휴업급여 69,484,590원)

나)

장해급여 공제

-

2020. 4. 2.부터의 일실수입: 236,432,098원(= 일실수입 295,025,398원 - 장해급여 58,593,300원)

다)

남은 일실수입: 236,432,098원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450,292,133원{= 643,274,477원(= 일실수입 손해 236,432,098원 + 향후치료비 67,561,682원 + 보조구 비용 10,962,316원 + 향후개호비 328,318,381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원고 B, C의 재산상 손해 합계 : 각 65,056,495원[= (185,875,701원 ÷ 2) × 70%]

사.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A와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는 32,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8,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82,292,133원(=재산상 손해 450,292,133원 + 위자료 32,000,000), 원고 B, C에게 각 73,056,495원(=재산상 손해 65,056,495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