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2020. 4.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위원장이며, 피고 C,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의 위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F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선관위’라 한다)는 2020. 3.경 F지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원고, G 2명이 입후보하여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별지 기재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다 득표자인 G에 대하여 가부 투표를 하였으나 G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14. 중앙선관위에 원고와 G이 F지부 위원장 재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중앙선거위는 2020. 3. 16. 위 두 사람은 모두 피선거권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19.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F지부 위원장 재선거는 중앙선거위 유권해석 결정을 적용하여 원고, G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20. 3. 27. F지부 위원장 및 대의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일시: 2020. 4. 16.~17.)를 공고하였다.
부산선관위는 2020. 3. 27. 중앙선관위에 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정사항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중앙선관위는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원고가 2020. 4. 1. 부산선관위에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자, 부산선관위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4.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0. 4. 2.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카합100138)에 선거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10. 원고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F지부 위원장 선거를 취소한다고 공고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시정명령 신청에 따라 2020. 5.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7. 3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결의를 2020. 8. 28.까지 취소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8.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866)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9. 10. F지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총회를 공고하였고, 부산선관위는 같은 달 15. 원고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음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F지부 위원장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부산선관위에 송부하였고, 부산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 H, I은 독립적인 기구인 부산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모든 사항은 중앙선관위에 일임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였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2020. 9. 16. F지부 위원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채 F지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24. J 후보가 F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정당한 피선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규정상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입후보자의 당해 선거에서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 단일 입후보자의 경우 후보 자격 상실 규정을 확대 적용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선거관리규정 부칙에서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 규정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합리적 근거 없이 단일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 상실 규정을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 C, D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2020. 3. 16.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현행 선거관리 규정의 미비함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정의 보완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 B 또한 원고가 제기한 위 선거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향후 대의원대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적법하였는지를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2020. 4. 27. 대의원대회에서 피고 B은 중앙선관위 결정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절 논의하지 않았고, F지부의 지부장 선거 진행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선거정지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확답 시까지는 F지부 위원장의 재선거는 연기하여 F지부 위원장을 계속 공석으로 둘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2020. 8. 31. 중앙선관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 C, D은 같은 해 9. 7.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에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2020. 9. 1. 이 사건 노동조합에 F지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거정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0. F지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공고하였고, 부산선관위가 규약, 규정에 명시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으로서 규약과 규정에 정한 회의를 통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음을 결정하자, 원고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부산선관위에 송부하였다.
부산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독립적인 기구인 부산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모든 사항은 중앙선관위에 일임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자, 피고 B은 중앙선관위에서 F지부 지부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제외하고 F지부위원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채 F지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866)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0. 12. 4.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따라 보장되는 조합원 참여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시정을 명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부산고등법원 2020누23698) 2021. 4.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권리의 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