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46,2021
판결선고
2021. 9.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을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4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식당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4.부터 2018. 8. 7.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200,000원, 7월 임금 2,200,000원, 8월 임금 496,774원, 퇴직금 8,278,497원 합계 13,17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2』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1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월드컵블레스운동화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11: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헨리넥올오버블라우스 1개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11: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아이스앵클슬림데님 1개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13:5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90원 상당의 찹쌀누룽지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매일바리스타그란데 2개 등 합계 14,4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04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119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