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45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