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8
판결선고
2022. 1. 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가공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630,000원, 11월 임금 4,235,000원, 12월 임금 3,885,000원 및 퇴직금 7,370,841원, 2017. 11. 29.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860,000원, 10월 임금 2,240,000원, 11월 임금 2,160,000원,12월 임금 1,740,000원 및 퇴직금 4,236,90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