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 소재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고압용기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 D와 근로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31.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4.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2020. 6. 1.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