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46
판결선고
2022. 7. 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0. 7.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3월분 임금 3,280,090원, 4월분 임금 3,280,090원, 5월분 임금 3,280,090원, 6월분 임금 3,456,340원, 7월분 임금 499,985원 합계 13,796,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6,168,2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0. 7.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7,545,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15,617,5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G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금액(약 5,100만 원), 미지급 이유(경영난), 피고인의 건강 상태(좋지 아니함),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