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13
판결선고
2022. 11.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부산 사하구 B에 사무실을 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D은 2019. 10. 24.부터 2020. 12. 22.까지 위 사업장에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부터 2020. 12. 22.까지 D에 대해 마을버스 배차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기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위 기간 D의 평균임금 70/100은 412만 3,311원이다. 피고인은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근로자 D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단체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 23번)
녹취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추석 연휴에 무단결근을 하여 마을버스 배차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C와 D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추석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D이 추석연휴(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 약 1주일 전부터 배차 및 인사 업무 담당자 E에게 '차례를 지내야 해서 추석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D이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이 2020. 10. 6.경 피고인에게 향후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D이 2020. 10. 6.경부터 2020. 12. 22.까지 피고인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의 무단결근이나 근로제공 의사 부존재를 전제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미지급 수당 액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판사 김해마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