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96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년 2월 김해시 F에 있는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위 공장건물을 2개로 분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획하였다.
원고는 2017. 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교부받았고, 2017. 2. 27.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용접공인 G은 2017. 3.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H빔을 세우는 작업에 참여하여 2층에서 H빔을 접목하려다가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G은 2017. 3. 2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직영공사로 조사하고 사업장명을 'H'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복지공단에게 급여징수금으로 합계 70,962,4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통해 소개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였다. 피고는 당시 '개인 사정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줄 수 없다'며 원고에게 피고 대신 산재보험 처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급여징수금 상당액인 70,962,49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G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I에게 G을 소개해주면서 I에게는 견적서를 건네주고 G에게는 선급금 10,000,000원을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G을 고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7. 2.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발행하였으며, 2017. 2. 27.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G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견적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는 G에게 위 1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3. 28.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사항 중 '채용경위'란에 "J에서 채용(J은 하수급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자신과 G 사이의 2017. 2. 27.자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남편이자 'D'의 실사업주인 K는 2017. 3. 3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서 "철골팀장인 B이 2017. 2. 28. G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 및 K가 굳이 위와 같이 "J에서 채용(J은 하수급인)"이라고 기재하거나 "B이 G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K, 피고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G이 피고의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 처리를 대신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위 급여징수금 상당액 70,96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