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1. 1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4. 14. 피고와 사이에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장비사용금액 월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의 대구 수성구 C 공동주택사업 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여기서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다).
원고는 2022. 4. 14.부터 2022. 4. 18.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조립하고, 2022. 4. 19.부터 2022. 6. 25.까지 이 사건 항타기를 피고의 작업에 제공하였으며, 2022. 6. 27부터 2022. 6. 28.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분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단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등(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1. 4월분 임대료 등 합계 25,740,000원(=23,4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2022. 8. 1. 5월분 임대료 합계 55,000,000원(=50,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항타기의 가동시간을 별지 표 중 '피고인정시간'란 기재와 같이 총 338.0시간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항타기의 총 대여료를 92,950,000원[=(월 55,000,000원 / 200시간) × 338시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정산합의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2. 9. 8.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료 92,950,000원에서 피고가기지급한 80,740,000원(=25,740,000원 + 5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210,000원(=92,950,000원 - 80,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항타기의 가동시간은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항타기의 임대료가 월 단위로 산정되는 점,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삭감할 수 없다.
이 사건 항타기의 작업시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 · 피고가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하여야 하고, 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항타기의 작업시간은 별지 표 중 '원고주장시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월 단위 정산일인 25일에 맞추어 정산 내용을 정리한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보내어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 7월분 임대료 등 합계 56,199,000원[=(6월분 임대료 등 47,790,000원 + 7월분 해체비 3,3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2,210,000원을 뺀 나머지 43,989,000원(=56,199,000원 - 12,2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동시간은 이 사건 항타기가 실제로 작동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항타기의 정비시간, 조립 · 분해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은 위 '가동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항타기의 가동시간을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위 가동시간에 정비시간, 조립 · 분해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을 모두 포함시켰다.
피고는 현장에서 원고가 작성하여 온 작업일보를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시간과 천공 작업량 정도를 확인하였을 뿐, 원고와 가동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믿고 원고가 발송한 거래명세표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뒤늦게 원고가 가동시간을 부풀려 임대료를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항타기를 월 200시간 이상 실제로 가동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임대료를 초과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피고가 이미 지급한 4, 5월분 임대료 등에 대하여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타기의 4, 5월분 임대료 등은 원고가 청구한대로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4, 5월분 임대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것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급부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 4, 5월분 임대료 등의 지급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피고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를 믿고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을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항타기의 4, 5월분 임대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청구내역이나 가동시간 산정내역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된 6, 7월분 임대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가동시간'의 의미 등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이 건설기계가 실제로 가동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동시간'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기계가 실제로 가동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설기계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제8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사용되는 '가동시간'이라는 용어와 '작업시간'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가동시간'은 건설기계의 실제 가동시간을 의미하고, '작업시간'은 건설기계조종사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보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때 위'가동시간'이라는 용어와 '작업시간'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항타기의 정비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타기의 정비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은 그것이 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위 '가동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4항은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항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를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9조 제2항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10조 제2항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항타기의 조립 · 분해시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분해 · 조립비'를 '대여료'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타기의 조립 · 분해시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월분 임대료 등에 대하여
원고가 6월분 임대료 등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항타기의 임대료 39,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t-4 함마비트 구입비 4,800,000원, 장비 운반비 3,150,000원이고, 위 임대료 39,840,000원은 가동시간 159.36시간분(=39,840,000원 /시간당 임대료 250,000원)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4항은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작업일보에 의하면 2022. 5. 26.부터 2022. 6. 25.까지의 이 사건 항타기 가동시간이 별지 표 중 '원고주장시간' 기재와 같이 166.0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6. 9., 6. 10., 6. 13.은 레미콘 공장 휴무로 가동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t-4 함마비트 구입비가 4,800,000원, 장비 운반비가 3,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월분 임대료 등 합계 52,569,000원(=47,79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월분 해체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7월분 금액은 해체비 3,300,000원(=시간당 임대료 250,000원 × 13.2시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항은 "분해 · 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제출한 해당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항타기의해체비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항타기의 조립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항타기의 시간당 임대료인 250,000원에 조립작업에 소요된 시간인 37.5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른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타기의 분해비용을 이 사건 항타기의 시간당 임대료인 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그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13.2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해체비 3,300,000원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항타기의 분해비로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월분 해체비 3,630,000원(=3,3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임대료 등에 대하여 최종 청구일인 2022.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표지에는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항타기의 마지막 달의 종료일은 2022. 7. 25.이므로, 마지막 달의 임대료의 지급시기는 그로부터 60일 후인 2022. 9. 23.이다.
따라서 미지급 임대료 등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 합계 43,989,000원(=6월분 52,569,000원 + 7월분 3,630,000원 - 지급액 1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