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1. 선고 2022가단5749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6,782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근로기준법 규정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근로기준법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5. 5.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2020. 1. 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액인 315,181.96원을 기준으로 189,109,174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통상임금액은 1일 368,443.25원으로 위 평균임금액보다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221,065,952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그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 31,956,782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부분은 제2조 제1항 제6호 중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돈이 같은 기간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성과연봉은 고정성이 없고 당해 연도의 임금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부분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최종 계산된 금액, 즉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까지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선다.

2)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과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항상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1일 평균임금은 위 돈을 산정기간 총일수 89~92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위 돈의 1/3을 월평균 소정 총근로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눈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가정과 다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과는 평균임금액과 통상임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따라 퇴직금 등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실무상으로도 1일 평균임금액과 1일 통상임금액의 규모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서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매년 초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내역을 통보하고 1월부터 12월에 분할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점, ② 성과연봉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연초에는 일단 중간등급을 부여하고 전년도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등급을 확정한 다음, 당해 연도 연봉으로서 등급 및 금액을 최종 통보하는 점, ③ 성과연봉은 신규임용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연봉제운영세칙 제5호 제2항), ④ 피고는 퇴직금 산정시 성과연봉을 ‘당해 연도’ 임금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당해 연도의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1)

원고의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956,7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