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10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양산시 D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부터 2021. 3. 23.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3. 임금 4,10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72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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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