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5, 38, 39, 44, 45, 66, 74, 86 내지 9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4
판결선고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강서구 D 등의 공사현장에서 여러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유치원 공사현장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공사현장에서 2021. 8. 13.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잔여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잔여 임금 합계 28,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센터 공사현장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G센터 공사현장에서 2021. 9. 2.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잔여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5, 38, 39, 44, 45, 66, 74, 86 내지 9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잔여 임금 합계 264,8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J주차장 공사현장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K 외 6필지에 있는 J주차장 공사현장에서 2021. 9. 4.경부터 2021. 9.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잔여 임금 1,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잔여 임금 합계 73,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고소인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49 내지 52, 63, 64, 69, 77, 113, 156번)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83번), 수사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0, 91번)
각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 134, 162번), 각 체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 114, 138, 157, 169번), 각 일용노무비 자료(증거목록 순번 115, 158번),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61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8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기간, 미지급 임금 액수(약 3억 6,600만 원에 달함) 등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는 하수급인으로, 원수급인들과 사이에 정산금에 대한 이견으로 노무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원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합계 약 1억 5,344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대납한 금액 중 5,325만 원은 피고인이 상환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아래 공소기각되는 부분으로 총 15명, 미지급 금액 합계 1,395만 원)로부터 공소제기 후 용서를 얻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5, 38, 39, 44, 45, 66, 74, 86 내지 93번 기재 각 근로자(총 15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고소인 대표 O 통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소하는 피해 회복 내역 요지] ※ 판시 제1항 - 피고인이 인력회사(주식회사 M) 및 그 추심회사에 합계 약 1,384만 원(1,200만 원 + 약 184만 원) 지급 - 근로복지공단 대납 합계 1,461만 원 ※ 판시 제2항 - 원수급인(주식회사 N 등)이 피고인과의 임금지급 협의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5,344만 원 지급 - 근로복지공단 대납 합계 약 1억 1,024만 원 ※ 판시 제3항 - 근로복지공단 대납 합계 6909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