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사건<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35
판결선고
2024. 11.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3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제천시, 속초시 소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12. 14.부터 2022. 1. 11.까지 페인트, 설비공으로 근로한 E의 위 기간 중 임금 잔액 4,85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59』
피고인은 2018. 6. 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200만 원, 공사기간을 2018. 6. 26.부터 2018. 7. 26.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을 개인 채무의 변제, 다른 공사와 관련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5.경 1,500만 원, 2018. 6. 29. 1,500만 원, 2018. 7. 3. 1,000만 원, 2018. 7. 5.경 500만 원, 2018. 7. 11. 600만 원, 2018. 7. 16.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4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2022. 4. 18.부터 2022. 6. 3.까지 페인트도장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각350만 원(2022년 4월 임금 200만 원, 2022년 5월 임금 125만 원, 2022년 6월 임금 25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4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상호 없이 실내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2022. 4. 12.부터 2022. 6. 9.까지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년 4월 임금 250만 원,2022년 5월 임금 150만 원, 2022년 6월 임금 50만 원 합계 450만 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22. 7. 10.부터 2022. 7. 12.까지 미장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2022년 7월 임금 108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45』
피고인은 계룡시에 있는 P 부지 내 Q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사업자인 R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S는 위 R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은 회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계룡시 P 부지 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토목공사를 진행하려면 자격증 소지자 1명이 근무해야 한다, 책임지고 자격증 소지자를 알선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알선료1,000만 원과 공사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알선 및 공사 준비비용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8. 17. 알선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발주자 : 국군중앙분임계약관, 원도급공사명 : V, 하도급공사명 :V, 공사장소 : 충청남도 계룡시 P 부지 내, 공사기간 : 착공 2022년 08월 19일 · 준공2022년 12월 31일, 계약금액 : 일금 7억이천육백만원정(₩726,000,000), 원사업자 : R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 W, 작성일자 : 2022년 8월 12일」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의 성명 옆에 R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577』
피고인은 2022.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2022. 4. 8.부터 2022.5. 8.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학원 비품 구비 및 학원 광고까지 다 해주겠으니 계약금 1,400만 원, 중도금 4,900만 원, 잔금 700만 원, 총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미지급 임금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약속한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7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1635 사건의 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출금내역
진정서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사실]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택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확인서, 각서 인증서, 채무변제 관련 공정증서, 문자내역, 재산조회 회보서,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H I은행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현재 활동사진
고소장
[판시 2023고단1242 사건의 사실]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문자내역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소장
[판시 2023고단1345 사건의 사실]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명세서, 문자내역, 체불내역, 주고 받은 문자내역
고소장
[판시 2023고단2445 사건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위조), 인감증명서,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원본), U은행 회신자료, Y정보 회신자료, R주식회사 사용인감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고소장
[판시 2024고단577 사건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등, 이체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159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의 죄와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2고단2159 사건에 대하여)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인은 판시 2023고단2445 사건의 피해회사 대표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2445 사건의 피해회사에게 편취금 16,300,000원 중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2024고단577 사건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체불임금 및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3고단244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문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별지
각주1) 2022고단1635, 2023고단1242, 2023고단1345, 2023고단2445, 2024고단577 사건¦
각주2)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3. 11. 30. 확정된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