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고단1635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사건<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