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5. 선고 2022고단1967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