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67
판결선고
2023. 4. 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F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G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22. 1. 20.경부터 2022.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3. 1.경부터 각각 E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남, 34세)은 D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2. 3. 4.경 피고인 E으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당시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닌 이상 쌍줄로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규칙 제42조 제1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44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3. 6. 12:4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산방진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님에도 비계를 외줄로 조립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③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안전고리고정장치,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높이 약 5.4미터의 외줄 비계 3단 위에서 작업발판 없이 안전대조차 걸지 아니한 상태로 비산방진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 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비산방진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님에도 비계를 외줄로 조립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③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고리 고정장치,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에 대한 안전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약 5.4미터의 외줄 비계 3단 위에서 작업발판 없이 안전대조차 걸지 아니한 상태로 비산방진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D
피고인 A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교차 가새로 보강하여야 한다(규칙 제59조 제3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를 조립하면서 교차 가새로 보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B, E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경부터 2022. 2. 28.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각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59조 제5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면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측면의 가설분전함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3. 11.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에 교차 가새로 보강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B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비계설치해체계약서
발생보고서(변사),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의무 위반의 정도 등
피고인 D, E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등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