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71,2022
판결선고
2023. 3. 23.
범죄사실
『2022고단197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5,82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4,343,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5,60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68,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9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 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6,19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722,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 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797,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임금 체불 내역
[2022고단239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임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번 기재 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바,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근로자의 수(10명)와 미지급 금액(합계 약 1억 22만 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태 발생 이후 경과(장기간 잠적하였다가 2022. 8.경이 되어서야 경찰 조사에 응함)
유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이유(경영난),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재판 과정 태도(범행 자백), 공단에 의한 일부 대지급(판시 제1항 관련 합계 약 2,718만 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