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11번 기재 각 근로자(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06
판결선고
2023. 9. 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06』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부터 2022.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수막철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7월 임금 1,600,000원, 2022년 8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966,668원, 연차 유급휴가 수당 105,290원 합계 6,671,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3,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764,6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63』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4.부터 2022.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2022년 8월 임금 2,250,000원, 2022년 9월 임금 2,250,000원, 2022년 10월 1,524,194원 등 합계 6,024,19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8,358,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8.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399,903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35,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6]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 진정서 · 신고서
각 수사자료(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J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2023고단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수사자료(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된 근로자의 수 및 금액이 전체 범죄사실에 비하면 일부에 그치는바, 양형의 참고자료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몇 년째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금 등 미지급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의 대금 미 지급 때문이라 변소하지만,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이나 별다른 능력 없이 무리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임금지급 의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미지급 근로자의 수(총 20명), 미지급액 합계(약 7,925만 원), 그 밖의 사정(2022년 8월경부터 퇴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추가로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결국 그들의 임금도 미지급) 등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미지급액 대부분을 대위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근로자에게 변제한 것과 양형에서 유사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충분히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공단에 대한 구상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았고, 미지급 근로자들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았다.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모두 자백하였다.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미지급 연차수당(합계약 625,491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에 비하면 소액)은 수사가 시작된 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였다.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당장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공단에 대한 구상의무 이행 및 근로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3, 11번 기재 근로자(B, C)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순번 기재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론종결 후 위 각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