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65
판결선고
2023. 7.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4월 임금 1,800,000원(세후), 2022년 5월 임금 1,800,000원(세후), 2022년 6월 임금 1,800,000원(세후), 2018. 3. 2.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잔액 222,580원, 2022년 2월 임금 1,656,210원, 2022년 3월 임금 1,716,870원(세후), 2022년 4월 임금 1,716,870원(세후), 2022년 5월 임금 1,716,870원(세후), 2022년 6월 임금 1,716,870원(세후)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146,270원(세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250,093원(세전), 2018. 3. 2.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206,299원(세전)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456,392원(세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임금계산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확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근로자 2명 약 3,200만 원),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22. 11.경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