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21. 11. 22. - 2022. 6. 18.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2,759,280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21. 11. 22. - 2022. 6. 18.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2,759,280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