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34
판결선고
2024. 1. 1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면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및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02. 15.부터 2020. 04. 08.까지 타일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750,000원, 2020. 3. 임금 5,750,000원, 2020. 4.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 위 공사현장에서 2020. 03. 02.부터 2020. 04. 17.까지 타일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1,800,000원, 2020. 4.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3,2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일일출면일보, 진정사건 조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입수보고(이메일), 수사보고(전화통화, 체불액 정정), 2020년 3월 자금 청구서, 자금 청구 집계표, 3월 자금 청구 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용역), 수사보고(자료입수),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F/C(주) 참고자료, 업무보고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와 E은 C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G의 배우자인 H이 대표자로 있는 I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C에서 건설현장 총괄업무 및 대금정산, 미수금 회수 업무등을 담당하였고, F은 대리로서 현장 관리업무를 맡았다. F이 근로자들의 노무비나 인건비 등의 정산업무를 검토하여 서류로 작성하면 G이 검토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맡았고 급여나 일당에 관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이었으며 임금 지급은 C의 본사 경리가 담당했다.
D는 ‘부산 구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및 울산 우정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F의 작업지시를 받고 타일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결과를 F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C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우정동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D가 25일, 구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는 D가 7일, E이 18일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일보, 출력일보에도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D와 E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2. 9.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30953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9. 2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C 주식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2. 10. 1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울산현장은 I과 도급계약을 한 이후 I에서 타일시공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22. 4. 2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회사의 메일보관함에 I에 타일대금을 결제하라는 이메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와 E이 I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