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90
판결선고
2023. 8. 1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신발 부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27.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21. 12. 2. 퇴직한 D의 2021년도 11월 임금 1,580,000원, 12월 임금 50,967원, 퇴직금 6,856,729원 등 체불금품 도합 8,487,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금품의 액수는 약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