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3,2023
판결선고
2024. 6.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22.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3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01: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 서북구백석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AA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0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 5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5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27. 01:19경 천안시 서북구 AA호텔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천안서북경찰서 AB지구대 경사 AC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친형인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경찰관이 이를 기재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보고서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 성명란에 AD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07:4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4-5 강변북로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서울마포경찰서 AE지구대 순경 A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인정합니다'라고 적고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AD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A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AG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임의로 'AD'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작된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2의 나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A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AG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임의로 'AD'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작된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포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사 A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23고단1758]
피고인은 안성시 AI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있던 AJ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9년 12월 임금 766,200원, 2020년 1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76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613]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의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AD 면허증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캡쳐 사진 - 피의자)
[2023고단1758]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 서부정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2년, 2006년, 2007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2년 2회, 2011년, 2019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죄로 1회, 사문서위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