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W]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X]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