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2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윤활유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근로중인 D의 2022. 5월 임금지급기일인 2022. 6. 10.과 2022. 6월 임금지급기일인 2022. 7. 10.에 4,500,00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고, 2022. 7월 임금지급기일인 2022. 8. 10.에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각 2022. 8월 임금부터 2022. 9월까지 임금지급기일인 각 2022. 9. 10.과 2022. 10. 10.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4,500,00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5차례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