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32
판결선고
2024. 3. 2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9.부터 2023. 7. 25.까지 영업보조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7월 임금 2,083,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20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퇴직하면서 회사의 파일 등을 유출하고 삭제하여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회사가 D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대한 임금 액수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근무종료일은 2023. 7. 25.로서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