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3. 9. 27. 개최되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제71기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B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중 채무자 D이 제1항 기재 주식, 채무자 E가 제2항 기재 주식, 채무자 F이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중 채무자 D은 제1항 기재 주식, 채무자 E는 제2항 기재 주식, 채무자 F은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채무자 B 주식회사,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C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D, E,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D, E, D이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C 우리사주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채무자 회사는 합성수지 가공 및 각종 섬유로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고, 채무자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채권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다. 채무자 D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 채무자 E, F은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이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구분하지 않고 ‘이사’라 한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조합에게 자기주식인 이 사건 제2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23. 5. 19. 200,000주, 2023. 6. 9. 150,000주 및 2023. 6. 27. 139,000주를 각 매도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23. 8. 2.경 전자공시시스템에 채무자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처분이 회계상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공시서류인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의 내용에 관한 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조합은 2023. 8. 14.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서류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조합의 각 보유 주식의 수를 이 사건 제2 주식의 처분 이전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23. 9. 12. 이 사건 주주총회를 2023. 9. 27. 10:00, 부산 중구 G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안이 상정되었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안에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 한도 10억 원 승인의 건은 채권자가 제안하였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정관 제25조(이사선임),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4조의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6조의3(자산재평가), 제38조의2(분기배당)를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정관 제3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은 2023. 6. 30.이다. 위 날짜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D, E, F이 각 해당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제2 주식(489,000주)과 채무자 조합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189,875주)의 합계 678,875주(= 489,000주 + 189,875주)에 관하여 주주명은 ‘H’, 실명번호(주민번호)는 I의 주민등록번호, 법인구분은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D, E, F(이하 통틀어 ‘채무자 D 등’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의 보수 내지 퇴직금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이하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채권자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각 개정 정관 규정마다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D 등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나머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1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조합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매매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3. 6. 30.을 기준으로 여전히 이 사건 제2 주식을 보유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자기주식인 이 사건 제2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2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채무자 회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채무자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은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관 규정, 이사들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D 등은 이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8조에서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 D 등은 정관 제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관하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D 등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제2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공시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D 등은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사, 채무자 D 등에게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대표이사인 채무자 D, 사내이사인 채무자 E, 그리고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후보인 채무자 F은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이 결의되면 그 규정에 따라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제한을 받거나 보수액 상한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D 등은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주주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액을 정할 때에만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D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보수 관련 의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 D 등은 나머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하여는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법은 집중투표 배제와 관련하여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상법 제542조의7 제4항)를 제외하고는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각 정관 규정 별로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D 등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제1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 조합에 관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인 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법인구분은 개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명부에 따라 이 사건 제2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채무자 조합인지, 아니면 I 개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 한편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에 관한 정정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조합은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조합의 관계, 이 사건 분쟁 경위, 이 사건 신청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채권자의 추가 신청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는 별지5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6 목록 기재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신청’이라 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취지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1, 2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이 사건 추가 신청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의안 상정을 금지하거나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신청취지, 신청의 원인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추가 신청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 신청이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고로 이 사건 추가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 신청에 관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채무자 회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추천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자에 관하여 선임 여부를 의결하기 이전에 먼저 이사를 추가 선임할지 등에 관한 별지5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결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채권자는 사외이사 후보로 J을 제안하였는데, J은 2023. 9. 11.까지 2곳의 다른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공고할 당시 채권자가 제안한 J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상장회사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5).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J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J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J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도 없다.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D, E, F에 대한 각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22.
판사 이진혁(재판장) 김동민 김라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