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서구 X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중 5층 공동주택(이하 'Y아파트'라고 한다)은 1986년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2015. 2. 24.부터 2022. 6. 24.까지 Y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Y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였던 자로 아래와 같이 Y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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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Y아파트의 대표 내지 총무를 자처하는 피고 C, 피고 J, 피고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매월 80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동 기간 지급받은 매월 800,000원의 급여를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아파트는 총 1개동 30세대가량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데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관리단집회가 소집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Y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입주자들이 회장과 총무를 선출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회장을 규칙적으로 선출하지 아니하여 공석일 때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피고 C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22. 6.말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Y아파트는 총무가 세대당 매월 9~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용전기료, 수도세, 경비원 급여, 청소용역비,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수고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5. 2. 24.경 당시 Y아파트의 총무를 맡고 있던 피고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매월 8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 M 혹은 피고 C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 역시 그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M은 총무의 권한으로 Y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부 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다만 위 관리단의 명칭, 위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설령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M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역시위 피고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낸 관리비로 원고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하여 온 이상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위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근로 제공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각각의 지분의 비율을 넘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2>.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각주1) 2024. 9. 2. 소외 AV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각주2)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관리인 제도는 관리인 부재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법원에 Y아파트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후 위 임시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