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5. 선고 2024가단122457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85,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24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부터 202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및 기계부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2. 1.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31,485,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485,7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상 청구원인이 정관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관계 및 근무기간이 동일하고, 근로자인지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9.경 ‘원고는 2012.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 간부 자격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의 보완책으로 원 급여의 1/12를 더한 금액을 실제 급여로 지급받으며, 향후 퇴직급여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을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의 2012. 5.까지의 급여는 월 기본급이 3,222,000원이었으나, 2012. 6.부터는 월 기본급 3,393,000원과 위 협의에 따른 월 기본급의 1/12 상당액인 357,000원 합계 3,750,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③ 원고의 2012. 6.경 기본급 인상율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율과 거의 유사하고 위 협의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급 인상율에 따른 월 기본급과 위 협의에 따른 1/12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선급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과 관련한 채권으로 3년 또는 상사시효 5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3년 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반소 제기일인 2024. 10. 14.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표 중 2014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액 합계 24,244,270원(34,376,290원 – 2012년 2,499,000원 – 2013년 4,284,000원 –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3,349,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