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 중 호봉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견 직업인 양성에 관한 직업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C대학교, D고등학교<2>, E중학교, F대학교 부속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4. 3. 1.부터 1992. 2. 29.까지 D고등학교의 교사(직위: 실기교사, 담당과목: 전산)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1994. 9. 1.부터 G고 등에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공립학교인 H중학교에 재직하는 것을 끝으로 2022. 10.31. 퇴직하였다.
피고의 원고 인사발령 등에 관한 보고 누락
피고는 2022. 10. 13.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가 1983. 3. 1.경 소외 I을, 1984. 3. 1.경 원고를 각 D고등학교 교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1991. 2. 28.에 이르기까지 당시 적용되던 구 사립학교법(1986. 5. 9. 법률 제3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3>에 위반하여 이를 감독청에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보
고하였다.
<4> 2)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22. 10. 17.경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5>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태료 150만 원,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120만 원)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0. 20.경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22. 10. 26.경 과태료 처분을 조정(과태료 75만 원,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120만 원)하였다.
피고는 2022. 10. 27.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위 보고 누락에 관한 과태료 45만 원을 납부하였다.
기타 사정
경기도교육청은 2022. 11. 1. 원고의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였다.
소외 I은 2023. 8. 25. 및 2023. 11. 8. 피고에게 관할 교육청 보고가 누락된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호봉 정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1.16. 위 호봉 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소외 I은 2023. 11.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의 2023. 11. 16. 자 호봉 정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2. 7.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6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호봉 확인 청구 관련
피고는 원고에 대한 D고등학교 인사발령 당시 이에 관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의 50%만 반영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D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의 경력(K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호봉산정오류로 인해 원고는 급여 및 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을 잘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호봉 재획정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호봉은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6>에 따라 호봉을 정정하여야 한다.
위자료 지급 청구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원고의 인사발령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부담금 납부 청구
피고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84. 12. 31. 법률 제37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7>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D고등학교 채용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 총 1,173,312원을 납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는
위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호봉 확인 청구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급여 또는 연금에 관한 이행청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에 대한 호봉 확인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미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퇴직한지 30년 이상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8>,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9>, 제18조 등에 의하면 호봉 정정 신청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호봉의 정정을 구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정정해줄 권한과 의무가 없다.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원고에게 공무원보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근거가 없다.
위자료 지급 청구 관련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2025.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하였는데, 당초 원고의 호봉 확인 청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한 것인 반면, 이 부분 청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위반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변경 전 청구취지와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1984. 3. 1.경 D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채용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에는 임시교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감독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의 미비에 의한 것이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 내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부담금 납부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부담금 납부를 구하나,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호봉 확인 청구 관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등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 중 50%만 반영하였고, 원고가 D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의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서 급여 및 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호봉을 정정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정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과거의 지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그 호봉 획정권자에 대하여 호봉정정청구를 하거나 피고의 호봉정정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등(실제로 원고와 동일한 처지에 놓인 소외 I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의 호봉정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청구 외에 더 적절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부분 호봉 확인을 구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원고에 대한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원고 2025. 4. 15. 자 준비서면 3면 이하, 2025. 6.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이하 등 참조), 호봉 확인 여부는 위 연금 추가 지급의 선결적 문제이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이행청구로써 호봉 확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위자료 지급 청구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25.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청구취지 제2항을 추가한 것이 기존의 청구취지와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 2025. 6. 16. 자 답변서 11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당초 청구는 피고에 대한 호봉 확인 청구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원고의 인사발령 보고를 누락한 사정 등을 들고 있는 점(원고 2024. 6. 11. 자 소장 1면 참조), ② 원고가 2025.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한 청구취지 제2항(위자료 지급 청구)은 피고의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위반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 청구취지 제1항(호봉 확인 청구)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분쟁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결방법이나 법률적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추가된 청구취지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그 심리 과정에서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추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산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원고 인사발령 보고 누락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갑상선암 진단이 피고의 인사발령 누락보고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상대방인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부담금 납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정된 호봉을 전제로 산정한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10>, 피고는 사학연금법 제47조, 제48조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만 있을 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 법인부담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할 것을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호봉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재판장) 강보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