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21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9. 7.부터 2023. 9. 23.까지 비계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