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37
판결선고
2025. 10.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137』
피고인은 2023. 1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8. 25. 07: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길까지 약 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3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6. 1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300(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384(병합)』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300(278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15.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1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5고단1773(병합)』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4.부터 2024.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J의 2024. 9. 임금 2,843,634원과 2024. 10. 임금 841,638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한 K의 2024. 9. 임금 1,658,730원과 2024. 10. 임금 877,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37』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서(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5고단134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단속현장 사진
『2025고단138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캡처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운전거리 로드뷰 측정사진
『2025고단177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내사보고
통장 사본 등
각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4고단213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2022년 음주측정거부, 2023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202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수차례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불과 8개월 만에 동일한 범죄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채 적발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그에 관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그중 1회는 난폭운전을 하기까지 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 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