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9
판결선고
2024. 6.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D’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노무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하게 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위 사업장의 직원 F, G이 휴직 중이라고 허위로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피고인 B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2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2020. 5. 1.경 F, G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유ㆍ무급휴직)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자율 점검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노사협의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원격으로 피고인 A의 위 사업장 내 PC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한 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및 위와 같이 작성된 F, G 명의의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F, G은 휴직계획이 없었고 실제 휴직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F, G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아갈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으로부터 2020. 7. 9. F의 고용지원금 180만 원, G의 고용지원금 7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359,990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A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노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H’ 사업장 직원들의 허위 휴직계획을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대행하여 2020, 7. 9.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A에게 합계 13,359,990원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로 2,059,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징수금이력조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21년 제7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1년 1월분 휴직수당대장, 2021년 1월분 급상여대장, 2021년 제7차 고용유지조치, 각 노사협의서, 각 휴직동의서, 각 지원금 지급 제한 안내,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연락처, 2021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각 2020년 제4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각 사업주 확인서, 2020년 제4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2020년 제5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각 2020년 제5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5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2020년 1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1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각 2020년 제6차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 사진,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계좌이체내역서, 2020년 4월분 급상여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K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제한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고용지원금 액수가 약 1,300만 원을 넘는 다액인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있고 추징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