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08
판결선고
2024. 12. 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2022. 11. 14.부터 2022. 11. 21.까지 판넬 시공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2022. 11. 14.부터 2022. 12. 10.까지 판넬 시공을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22. 11. 임금 1,620,000원, 2022. 12. 임금 270,000원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4. 8. 18.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