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47
판결선고
2024. 12.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부산 영도구 B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8. 1.부터 2023. 8. 28.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통화, H-고용관계 확인)
출근현황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과다산정 되었고, 제대로 산정된 액수의 임금은 이미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근로자들의 출근일수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미지급액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