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9,2024
판결선고
2024. 8.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정329』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커피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2. 2. 4.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2월 임금 2,663,960원, 2022년 1월 임금 2,670,140원, 2월 임금 343,500원 합계 5,677,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6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정388』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서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2.부터 2022.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2월 임금 1,227,120원, 2022년 1월 임금 1,406,740원 합계 2,633,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4고정329 사건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현황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판시 2024고정388 사건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송수신 내역, 출근표, 체불임금 산정 내역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